[건강]근육치료제S정 마약류 지정키로

  • 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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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마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골격근 치료제인 속칭 ‘S정’과 모 기관지염 치료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마약류로 단속하도록 대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S정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약품을 투약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약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은 몰수된다. S정 등은 한꺼번에 다량 복용할 경우 환각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검찰은 S정 등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전문 판매상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유흥업소 종사자, 회사원, 학생 등에게 마구 팔고 있다고 밝혔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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