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약품, 오리지널 약값의 80%까지 인정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4시 08분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은 것으로 확인된 카피 약품은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생동성 시험에 통과한 약품 수를 늘리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새로 등록하는 카피약품의 가격은 이미 등록된 카피약의 숫자가 많을수록 낮게 책정됐다.

생동성 시험은 가장 먼저 개발된 오리지널 약과 나중에 개발된 카피약의 약효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동성 시험으로 약효가 같다고 확인된 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은 1만7494개 품목이지만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에서 약효가 같은 것으로 인정받은 약은 256개 품목이다.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에 드는 비용(품목당 5000만∼1억원) 때문에 이 시험을 받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카피약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겠지만 약사가 오리지널 약보다 값이 싼 카피약으로 많이 대체조제하면 전체적으로는 보험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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