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자상태 검사없이 투약 부작용땐 의사가 민사책임"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9시 15분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사전 경고했다 해도 환자의 상태를 미리 검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 부장판사)는 25일 간독성이 있는 무좀약을 먹고 간기능 악화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조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에게 투여한 약물은 간독성이 있어 김씨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도 간기능 검사를 수 차례 권유하거나 주의만 줬을 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피고에게서 해당 약품의 치명성에 대한 설명과 간기능 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손배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99년 8월 무좀치료를 위해 조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간기능 악화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조씨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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