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보호 낚시면허제 도입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4시 58분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낚시면허제가 도입되고 물고기의 방생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낚시와 물고기 대량 방생 등으로 한강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일정 금액을 내고 환경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제한된 기간에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사용이 금지된 떡밥과 어분을 이용한 낚시를 방치할 경우 한강의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시 관계자는 "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낚시가 허용된 한강 잠실 수중보 하류지역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한강에 외래 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를 풀어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생행사도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계도 차원에서 내년 초부터 종교단체에 방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붉은귀 거북, 파랑볼 우럭 등 번식력이 강하고 공격적인 외래종이 대량 방생됨에 따라 토종 거북인 남생이가 점차 사라지는 등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

시는 이와 함께 환경부가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와 강동구 암사동 한강습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연내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생태계 보전지역은 한강 밤섬, 둔촌동 습지, 방이동 습지, 탄천에 더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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