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23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김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날 밤 늦게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00년 4∼11월 3차례에 걸쳐 진씨측으로부터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5월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체포동의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자 법원은 16일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수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날 자진 출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