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오늘 사전 영장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42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전국구·사진) 의원에 대해 이르면 24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3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김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날 밤 늦게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00년 4∼11월 3차례에 걸쳐 진씨측으로부터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5월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체포동의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자 법원은 16일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수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날 자진 출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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