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내 성폭행도 면허취소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7시 17분


내년 1월1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한 승용차의 경우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자동차 내에서 성폭행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23일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의 경우에만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앞으로 성폭행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현행 2단계(20㎞ 이하, 20㎞ 초과)이던 과속단속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과속 20㎞이하는 범칙금 3만원, 20㎞ 이상∼40㎞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 초과의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1만원의 범칙금이 더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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