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허위진술땐 '사법방해죄' 신설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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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 초안을 마련, 최근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에 의견을 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구속기간 연장과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은 또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의견조회가 끝나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과정이 적법한지, 강압이 아닌 자유 의사에 따른 임의 진술이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체포나 구속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이나 공범 및 도주 등 우려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신체나 재산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신문 내용에 시비를 거는 등의 '신문 개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이나 마약, 테러, 뇌물 사건 등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 현재 20일인 검찰 구속수사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키로 했다. 또 현재 각각 최대 4개월로 돼있는 법원의 항소 및 상고심 구속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해 조사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키로 했다.

수사기관에 나온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냈을 때,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진술, 자료제출을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석 보증금을 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보증인의 출석 보증서를 담보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나 빈곤층 등에 한정돼 있던 국선 변호인 선임을 모든 구속 피고인에게 확대 허용하고 장기간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경우 신병 구금에 대한 보상 이외에 소송비용까지 보상토록 했다.

현재 공무원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 날조행위 등 11개 범죄로 확대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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