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표 값싼 新株, 보통株로 속여팔아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9시 31분


대기업 회장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벤처기업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고검 이복태(李福泰) 검사는 대기업 회장 등에게 값이 싼 신주를 보통주라고 속이고 팔아서 받은 17억여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전자기술 관련 벤처기업 N사 대표 권모씨(40·서울 모구청 구의원)를 10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0년 4월 대기업 H사 회장 J씨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N사 주식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테니 사라”고 권유한 뒤 유상증자를 해 발행한 신주 6만주를 7억5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이 검사는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신주를 발행한 사실을 속이고 원래 가격대로 팔아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말했다.

권씨는 또 벤처기업 지원 업체인 M사 대표 K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주식을 팔아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K씨의 고소로 시작됐으며 당초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K씨의 항고로 사건을 배당받은 이 검사가 재수사를 해 권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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