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장미전쟁'한국 이겼다…獨과 '레드산드라'상표분쟁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8시 45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절화(折花·가지째 꺾은 꽃) 장미인 ‘레드 산드라(Red Sandra)’의 상표권 인정 여부를 놓고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와 한판 싸움을 벌여온 국내 화훼업자들이 6년에 걸친 ‘장미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2일 독일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로젠슐렌사가 97년 3월 국내 특허청에 출원, 상표로 등록한 레드 산드라는 87년 한국에 도입돼 현재 절화 장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된 품종”이라며 “장미 시장에서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돼 온 만큼 특정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장미의 이름이 붉은색을 뜻하는 레드(Red)와 서양여자 이름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약칭인 산드라(Sandra)를 결합한 것으로 식별력(識別力)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 관련 잡지 논문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만큼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젠슐렌사는 2000년 5월 특허심판원이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를 무효화시키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에서는 승소했다.

한편 로젠슐렌사는 이에 앞서 99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레드 산드라를 유통시켜 손해를 봤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레드 산드라의 상표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서 개발된 레드 산드라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지난해 절화 장미 시장에서 35.7%를 점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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