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각 가정은 지하의 송수관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때 수도관 값과 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의 수도관 교체비용은 가정 당 평균 8만7000원이었다.
시는 또 추위로 수도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만 설치비용을 면제해주던 것을 태풍이나 호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계량기 대금은 지금과 같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시는 각 가정이 수돗물 급수 중지를 요청할 때 수도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던 것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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