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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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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 관련 환경분쟁은 2000년 49건에서 2001년에는 10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월 말 현재 205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지자체는 그동안 공사장 소음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내년부터는 공사장 소음피해에 관련된 환경분쟁을 조정할 때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어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사후구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사장 소음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음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거나 소음민원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건축허가과정에서 소음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사용검사 때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제시한 방음대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승인해준 지자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는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정위가 올 들어 11월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236건 중 소음·진동이 원인인 경우가 205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소음원인별로는 건축공사장이 80건(39%), 도로공사장이 68건(33%) 등의 순으로 많았다.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