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SOFA 주권침해 조항 삭제해야"

  • 입력 2002년 12월 9일 19시 26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 변호사)은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등 우리나라의 분야별 인권 실태를 진단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 사법,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국제인권 등 10개 분야에 대한 인권 점검과 함께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최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으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정호(權正浩) 변호사는 “SOFA의 전면 개정은 시대적 필연이며 국제법의 원칙인 상호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공무 중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주한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발생시 즉각 통보 및 공동 현장검증, 신병인도 전까지의 예비수사 보장 등과 함께 재판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독자적 상소권 제한규정 등 사법주권 침해 조항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또 사법분야 발제자로 나선 위대영(魏大永) 변호사는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대책 중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구인제도는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국제적 인권수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 개정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SOFA 개정, 수사기관 반인권 행위 재발방지, 남북 화해·교류,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여성 참정권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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