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집 건너 자동차매매단지

  • 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울산 북구청 내 인근 지역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3곳이나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등 시내에 산재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지난해부터 750여억원을 들여 북구 진장·명촌 유통단지(총 면적 13만7000평)내 1만3000평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지정했으며, 2004년 완공예정으로 지난달부터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이 곳과 직선거리로 약 500여m 떨어진 북구 연암동 6100여평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울산종합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이 지역에 내년 12월까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북구청도 2월 진장·명촌 유통단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2300여평)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도록 ㈜울산진장자동차매매단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북구에만 자동차매매단지가 3곳이나 허가됐다.

특히 북구청이 허가한 자동차 매매단지는 ‘너비 12m 도로와 접하고 학교부지와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시 조례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울산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정남(李正男·58) 조합장은 “울산지역 120여개 자동차매매상사가 진장유통단지내 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시와 북구청이 관련 조례를 무시하면서 기존 유통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잇따라 매매단지 조성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행정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자동차 매매단지가 조성되면 행정지도를 강화해 동종업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문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도 조성요건에 맞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약도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