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시험에 실기 추가-의대재학중 인턴과정 검토

  •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37분


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재학시절에 마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의대 졸업생의 임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하고 면허시험을 바꾸는 방안을 최근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학생인턴제도는 의대 본과 4학년 때 임상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대졸업 후 1년으로 정해진 현재의 인턴제도가 없어진다.

의료인력전문위는 현재 필기만 치르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해 의사로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되 두 종류의 시험을 졸업 이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사의 평생교육을 의무화해 개원의가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이를 이수해야 진료허가를 재발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면허를 주는 제도를 바꿔 2년간 1차 진료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단독진료(개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반대의견이 많아 채택될지 불투명하다. 의발특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의료인력전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논의한 뒤 합의된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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