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性범죄신상공개 강화

  • 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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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신상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청보위 이승희(李承姬)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등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청소년 성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이 같은 직업인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목사나 승려 등 정신적 지도층이나 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역시 신상공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보위는 내년 4월 공개 예정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차 신상공개대상 인원을 649명으로 결정했다. 대상자 중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자, 의사,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보위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이들에게 신상공개 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한자 병기), 연령,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한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170명, 올해 3월 2차 공개 때 445명, 9월 3차 공개 때 67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4차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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