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항소심 무죄

  • 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05분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3일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사진)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주선(朴柱宣) 당시 청와대법무비서관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변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 법무비서관 등에게서 받아 신동아그룹 박시언(朴時彦)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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