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주선(朴柱宣) 당시 청와대법무비서관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변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 법무비서관 등에게서 받아 신동아그룹 박시언(朴時彦)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