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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3일 0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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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일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한 법정 요건인 대학 소재 읍면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 수가 2000명을 넘는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두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구대의 경우 부재자신고인수가 1893명으로 법정 요건에서 107명이 모자라지만 대학 캠퍼스와 주변 마을이 떨어져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허용하게 될 것같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대학교 책임자로부터 투표소 경비를 위한 경찰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과 대학 구내에 설치된 선거 관련 불법선전물의 철거 사실을 확인한 뒤 4, 5일경 부재자 투표소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대학교 밖의 가까운 곳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다.
한편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요구해온 7개 대학의 부재자 신고인수는 △서울대 2642명 △연세대 2227명 △대구대 1893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1612명 △경북대 1346명 △한양대 1246명 △고려대 1195명으로 확인됐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