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요건 지나치다" 헌법 소원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22분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29일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보석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현행 필요적 보석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상습범, 누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보석제도 자체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그 담보로써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도 필요적 보석의 허가 요건으로 또다시 도망할 염려를 규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필요적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법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큰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예우의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10월 구속 기소된 김모씨 변호를 맡으면서 김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불허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