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현직지사 허위사실 공표-무고 혐의 기소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25분


제주지검은 27일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으로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지사도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축협중앙회의 5100억원 손실 가운데 상당액이 신 전 지사의 회장 취임 이전에 투자된 대우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선거 연설을 통해 ‘신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지사는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우 지사를 고소한 사건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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