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파업 공무원 591명, 지자체 내주 동시징계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25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 초 연가(年暇) 파업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6급이하 공무원 591명에 대한 징계를 다음 주 중 일제히 실시하기로 해 전공노측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자부의 징계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울산 동구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음 주 중 일제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연가파업 참가 공무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와 정직 등 중징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도 광역단체들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에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이들 공무원들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결정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전공노와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광역단체들과 같은 날에 인사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경남도는 26일 10월초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 농성했던 소속 공무원 2명의 징계를 마무리한 뒤 연가파업 관련자에 대해서도 다음 주 안에 전원 징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장인태(張仁太)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연가파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징계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은 순리적, 합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충북도 등도 다음주 중 각 시군에서 징계요구서가 올라오는 대로 곧바로 인사위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징계를 결정할 지자체의 인사위를 원천 봉쇄하고 단식 농성 등을 통해 부당징계 철회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공노 경남도지부는 22일 사천에서 열리는 경남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연가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1만여명의 모든 연가 신청자를 징계해 달라는 ‘징계 자청서’도 곧 각 자치단체에 내기로 했다.

행자부는 4, 5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위해 상경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 591명 중 핵심 주동자 22명은 파면 또는 해임하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 35명과 단순 참가자 534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과 감봉, 견책하도록 11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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