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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2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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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1급,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3급(국장급)의 여성정책 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현재 여성정책담당관(4급)을 두고 있는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부처 장관은 사안에 따라 참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환경영향평가처럼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는 '성(性)평등 영향평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