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농사 주말농장 다시 팔아야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37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農地)를 산 도시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다시 팔아야 한다.

농림부는 도시민이 300평 이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강제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농지개량, 자연재해, 질병, 취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으로 제한된다.

농림부는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파손된 단독주택을 다른 농지로 옮겨 지을 때는 농지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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