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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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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0월 중국산 소, 돼지가죽 장갑 2만4500켤레를 켤레당 3800원에 들여와 이탈리아 유명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모두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김모씨(46) 등은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된 프랑스 유명상표 가죽장갑을 들여와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표가 진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만든 제품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