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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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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종 1개월 중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30여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이 법은 자동차에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물론 해고할 때도 고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면 1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건축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일조(日照)방해를 환경오염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조방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 작업으로 발생하는 어깨 결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경제특구 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재경부장관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경제특구 지정. 시 도지사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 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취소 요건을 규정.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 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도시개발법 개정안〓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며 건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개정안〓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해 임대주택을 건설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여성정책 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모자복지법 개정안〓종전의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등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생계비 아동양육지원비 등 복지급여를 같은 조건의 남성이 가구주인 부자(父子)가정으로까지 확대 실시.
<8일 통과된 법안 전문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