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총격’ 경관 영장 재신청…검찰, 영장기각에 불복

  • 입력 2002년 11월 6일 18시 20분


경찰은 6일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을 공범으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전북 전주중부경찰서 삼천1파출소 김모 경사(45)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김 경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사건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숨진 시민 백철민씨(31)가 어둠 속에서 막대기를 계속 들고 있어 김 경사가 강도로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고, 21년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의 유족은 김 경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총에 맞은 백씨를 10분 이상 길바닥에 방치한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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