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검사, 가혹행위 사실상 지휘”

  • 입력 2002년 11월 6일 18시 15분


초췌한 표정의 홍경령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319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초췌한 표정의 홍경령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319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팀은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령(洪景嶺)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전에 숨진 피의자 조천훈씨를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면 진술 조서를 작성키로 미리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홍 검사는 26일 오전 8시∼8시반경 조씨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조씨를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 침대에 눕도록 했으나 그 후 오전 11시 40분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구급차량을 부를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초 조씨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지난달 26일 오전 6시반부터 낮 12시까지 조씨를 재웠다고 발표한 서울지검의 첫 보고 내용도 허위로 드러나 수사 지휘부의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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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훈씨 검거에서 사망까지

이에 따라 감찰팀은 홍 검사를 피의자 폭행 사망 혐의로 구속된 수사관 3명과 같은 공동 정범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6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검사는 그러나 이날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직원들의 피의자 폭행과 가혹 행위를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감찰팀은 홍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6∼7시경 조사실에 들렀다가 조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가혹 행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숨진 조씨는 25일 오후 9시부터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으며 수시로 폭행당해 실신 상태에 이른 사실도 밝혀져 조씨 사망 직후 ‘무릎만 꿇게 하고 폭행은 없었다’는 서울지검의 보고는 축소 은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찰팀은 홍 검사와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조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등의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지검 수사관 1,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추가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감찰팀은 이르면 8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주말경 서울지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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