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군 수해복구 공사 ‘눈가림 회사’ 입찰제한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7시 21분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급조된 회사나 주소지만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 제한된다.

28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해복구공사 참여 업체를 공사기간 120일 이내의 7억원 이하 공사는 관내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하고 3억원(전문건설은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계획이다.

또 견적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는 정부가 수해복구비를 확정한 9월말 이전에 관내 등록한 업체로 제한된다.

현재 영동군에는 90개 건설업체가 영업중이며 수해 이후 11개 업체가 신규 등록을 냈으며 7개 업체가 타지에서 영동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은 수해 때 응급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 관내 외 업체에도 1∼2건의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견적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을 9월말 이전 등록업체로 제한했다”며 “수의계약의 경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2개 업체씩 순번을 정해 경쟁방식으로 수주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군내 수해복구예산은 총 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2.9%인 1057억원이 이달말부터 군을 통해 발주된다.

영동〓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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