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자 첫 상호인도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1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달아난 한국인과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간 미국인에 대해 한미 양국 법원이 잇따라 첫 송환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 P씨(23·여)를 살해한 뒤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국 법원의 인도재판을 받아온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1)에 대해 최근 국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나이더씨가 조만간 국내로 신병이 넘겨질 예정이며, 이는 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의 신병이 국내로 인도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씨는 송환 이후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돼 일반 형사사범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은 뒤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돼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도 이날 미국에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한국으로 달아난 김태호씨(25)에 대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은 고등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불복 절차를 두지 않는 ‘단심제’여서 김씨는 조만간 미국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 법무부가 4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김씨의 신병 인도를 청구했고 김씨의 경력과 범죄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5월부터 99년 2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박모씨 등 재미동포들과 함께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4차례 총기강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가 올해 7월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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