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업지역 조경면적 비율 강화 등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7시 57분


인천시는 상업지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조경면적 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의 조경의무 면적을 5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강화했다. 또 조경 면적 중 나무를 심는 식재 면적의 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갯벌 주변에 갯벌생태공원을 2006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생태공원에는 전망대, 조류 관찰대(탐조대), 탐방로, 염습지, 갯벌생태전시장 등을 갖추게 된다. 여차리 갯벌은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경기 부천시는 21∼26일 청소사업소에 대한 공개 감사를 벌인다. 이 기간 중 청소행정의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아 감사를 벌이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가 실시된다. 신고는 080-901-0188, 032-320-2073.

인천 서구는 옛 경서동사무소를 개조한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25일 개관한다. 이 곳에는 녹청자를 비롯한 토기 도기 와당 자기 옹기 등을 전시하면서 도자기 실습실, 공방, 아트숍 등을 갖추게 된다. 032-56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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