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혼잡통행료 검토

  • 입력 2002년 10월 8일 18시 49분


앞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30㎞ 미만인 도시고속도로에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지에서 출퇴근시간대에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에서만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을 혼잡시간대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지속’하는 곳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간선도로와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시고속도로도 혼잡 상황이 발생하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은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도로라면 시속 30㎞ 미만 △편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라면 시속 21㎞ 미만 △편도 3차로 이하의 간선도로는 15㎞ 미만인 곳이다.

건교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공사 소유 병원을 새로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시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교통부담금 납부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기간만큼만 교통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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