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30일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당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신문사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운전사 급료 등의 비용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혐의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고 국세청과 세금 액수에 대해 분쟁 중인만큼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및 포탈액수가 큰 점,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횡령한 돈이 계열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돼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방 사장은 지난해 8월 증여세와 법인세 등 63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 7년 및 벌금 120억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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