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홍걸씨를 끌어들여 일을 꾸미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도 반성하는 빛은 전혀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를 맡은 강호성(姜淏盛) 변호사는 “최씨가 청탁 받은 내용들은 공무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검찰은 최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에게 무슨 청탁을 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면서 “최씨가 받은 금품은 사업적 성과에 대한 대가일 뿐 공무원 청탁 명목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 수감된 동안 깊이 반성한 만큼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