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신고보상금 사상최대될 듯

  • 입력 2002년 9월 27일 16시 54분


개구리 소년들을 찾기 위해 걸었던 신고보상금이 유골 발견자에게 지급될 경우 사상최고액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신고 보상금은 91년 실종사건이 발생한 뒤 포항제철 등 6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이 보상금을 기부하면서 1995년 4200만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당시 개구리 소년을 발견하거나 행방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기로 했으나 성과가 없어 전액을 은행에 넣어두었다.

그후 7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보상금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 27일 현재 5427만7450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이 전국을 무대로 탈주극을 벌임에 따라 경찰이 98년 7월 내건 현상금 5000만원이나 화성연쇄 살인사건 발생당시 경찰이 내건 1000만원의 현상금에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기탁금 4000만원을 보탠 5000만원을 뛰어넘는 것.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사체가 개구리소년들의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초 유골 발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나 유골을 발견했을 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한 뒤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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