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빛 안보여…” 이용호씨 10년선고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이용호게이트’의 주범과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7일 860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사진)씨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金榮俊)씨와 전 레이디가구 이사 정상교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등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3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징역 1년∼2년6월의 실형이나 2∼3년간의 집행유예,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분으로 회사를 인수해 사금고처럼 이용했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액을 챙김으로써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권력에 희생당한 선량한 기업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60억여원의 횡령 및 277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보물선 인양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 등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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