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건축시설 설계용역 입찰안내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2단계 건축시설 설계용역 사업자로 근정컨소시엄이 까치, 희림컨소시엄을 제치고 올 5월 선정됐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근정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음에도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찰안내서에는 ‘제출한 서류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근정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근정컨소시엄은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실시설계 면적이 2만7633㎡인데 3만7815㎡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기본설계면적이 2만7366㎡인데 3만8778㎡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
윤 의원은 또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중에도 여객터미널 현장설계 경력은 100% 인정해야 하는데 60%밖에 인정하지 않고 대신 설계가 아닌 책임감리 경력을 40%나 인정하는 등 근정측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근정측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 점수를 다시 계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까치컨소시엄은 5월13일 2단계 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낙찰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까치컨소시엄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