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단계사업 특혜논란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45분


제2의 여객터미널(4만7794평)과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건축시설 설계용역 입찰안내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2단계 건축시설 설계용역 사업자로 근정컨소시엄이 까치, 희림컨소시엄을 제치고 올 5월 선정됐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근정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음에도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찰안내서에는 ‘제출한 서류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근정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근정컨소시엄은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실시설계 면적이 2만7633㎡인데 3만7815㎡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기본설계면적이 2만7366㎡인데 3만8778㎡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

윤 의원은 또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중에도 여객터미널 현장설계 경력은 100% 인정해야 하는데 60%밖에 인정하지 않고 대신 설계가 아닌 책임감리 경력을 40%나 인정하는 등 근정측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근정측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 점수를 다시 계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까치컨소시엄은 5월13일 2단계 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낙찰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까치컨소시엄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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