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80% 치료비 부당청구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44분


산업재해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5곳 중 4곳꼴로 환자의 진료기간을 허위로 늘리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비 등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산업재해 지정 병의원 85곳을 선정해 실사한 결과 70곳(82.4%)이 진료비 8억8418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I정형외과는 의사 처방이 없거나 취소된 주사제와 주사료 등을 청구하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입원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상반기에 진료비 3675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Y병원은 산재환자가 입원하지 않은 기간의 입원료와 밥값 등을 청구해 올 상반기에 2661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

김 의원측은 “근로복지공단이 2001년에 산재 지정 병의원 187곳을 실사한 결과 128곳이 3억6774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와 비교하면 병의원 한 곳당 허위 또는 부당 청구금액이 287만원에서 1263만원으로 1년도 안된 사이에 4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은 “복지공단이 실사한 산재 지정 병의원의 실태가 이렇다면 올 6월 현재 전국 5387곳의 지정 병의원을 모두 조사할 경우 허위 또는 부당 청구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 지정 병의원이 내는 진료비청구서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공단 본부에 의료직 6명을 새로 채용해 실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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