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씨가 약품 제조업체에서 관장용 물비누가 아닌 기름제거에 쓰이는 공업용 세척제를 잘못 공급받은 뒤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병원에 그대로 납품, 관장시 이를 주입받은 환자 5명이 장괴사 등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측도 납품된 이 유해물질이 당초 주문한 것과 같은 약품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병원은 99년 9∼11월 관장 처방을 받은 환자 5명이 차례로 숨진 원인이 관장액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공업용 가성소다액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유족들에게 7억여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