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소장에서 “손씨는 94년부터 2년동안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자본이 완전 잠식돼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들에 아무런 채권보전 대책 없이 대출을 승인해 주거나 외화채권을 부당매입해 3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은행은 이와 함께 부실여신 및 횡령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은행 전 지점장 임모씨 등 임직원 5명을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