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씨 재판은 지난달 30일 심리 종결된 후 담당판사가 변호인과 미 검찰측에 양측의 주장을 담은 마지막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10일경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검찰은 법원이 신병인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이씨의 변호인들은 인신보호영장 청구제도를 활용해 이씨의 구속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씨의 국내 송환 시기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