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 입력 2002년 9월 11일 06시 52분


개 고양이 닭 오리 등 동물을 학대하는행위에대해징역형이 도입된다.

또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표를 채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말경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3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한국이 동물학대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버려진 애완동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처벌조항을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해 공개된 장소나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또는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동물을 죽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해도 △동물을 가혹하게 죽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을 굶겼을 때,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버렸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을 적당하게 사육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농림부는 △동물에게 적당한 사료 운동 수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부상한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외출시키면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표를 달아주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애완동물 판매업자나 번식업자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애완동물 판매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처벌 조항

위반 행위

처벌 조항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가혹하게 죽이는 행위(공개 장소나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 죽이는 행위, 목을 조르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애완동물 판매업자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동물을 가혹하게 죽이는 행위

애완동물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주지 않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의로 동물을 굶기거나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버렸을 때

동물에게 적당한 사료 운동 휴식 수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상한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을 때

애완동물을 외출시키면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적힌 표를 달아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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