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부담 강북이 강남의 5.5배…건교부 조사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17분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재산세와 토지세 등 주택 보유세를 시세에 비해 5.5배나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하계동, 분당신도시, 평촌신도시, 용인 수지지구 등 5개 지역에 있는 시가 3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26평형은 주택 관련 세금이 연간 재산세 4만7240원과 토지세 2만7950원을 합해 7만5190원이다.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 38평형은 재산세 4만7720원, 토지세 2만5610원 등 총 7만3330원을 세금으로 낸다.

반면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빌라 49평형은 재산세 22만5310원, 토지세 18만8280원 등 한해 주택 보유세가 41만3590원으로 아파트 값이 같은 대치동 현대 26평형보다 5.5배나 많았다.

평촌신도시 꿈현대아파트 49평형과 용인 수지지구 성지아파트 60평형도 주택 보유 세금 합계가 각각 18만2800원과 28만5360원으로 대치동 현대 26평형보다 각각 2.4배와 3.8배 많았다.

값이 비슷한 아파트라도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재산세와 토지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현대아파트의 과표는 2971만원(건물분 1574만원, 토지분 1397만원)으로 시세의 8.7%에 불과한 반면 하계동 한신코아빌라의 과표는 7869만원(건물분 3364만원, 토지분 4505만원)으로 시세의 23.5%였다.

강팔문(姜八文)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 차이가 5∼6배나 나는 것은 세금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형평 과세를 위해서라도 과표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세 비교
지역아파트평형준공연도시세(만원)재산세(원)토지세(원)과세합계(원)과표합계(만원)과표합계/시세(%)
서울강남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2619993억4,00047,24027,95075,1902,9718.7
서울강북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빌라4919943억3,500225,310188,280413,5907,86923.5
분당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3819923억4,00047,72025,61073,3302,7368.1
평촌신도시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꿈현대아파트4919933억4,000146,40036,400182,8004,49213.2
용인수지지구경기 용인시 수지2동 성지아파트6020003억4,000257,72027,640285,3604,71513.9

(자료:건설교통부(02-504-9133~4))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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