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전 인천시장 징역7년 구형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08분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대우자동차판매㈜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 대해 9일 징역 7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정가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부정부패 척결 및 책임행정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억울한 뇌물죄의 굴레를 벗겨달라”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98년 3월 대우타운 건립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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