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정가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부정부패 척결 및 책임행정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억울한 뇌물죄의 굴레를 벗겨달라”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98년 3월 대우타운 건립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