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반포지구 재건축조합들이 제출한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포함한 평형별 건립비율을 시와 협의해 확정했다.
확정된 평형별 건립비율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30%, 전용면적 25.7평(85㎡) 이상 70%로 하는 안과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전용면적 25.7평 이하 30%, 전용면적 25.7평 이상 50%로 하는 안 등 2가지로 조합이 여건에 맞에 선택하면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10월까지 반포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연말까지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된 단지를 중심으로 서초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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