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빈 TPI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4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9일 ‘최규선(崔圭善) 게이트’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송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홍석(李弘錫) 문화관광부 차관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횡령이나 뇌물공여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주금 가장납입에 의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며 “송씨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준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타이거풀스 계열사가 보유 중이던 타이거풀스 주식 매도대금 8억4500만원 등 모두 1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이씨는 같은 해 3월 송씨에게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사례비 등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및 추징금 17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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