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前지사 징역10년 구형

  • 입력 2002년 8월 27일 19시 00분


공적자금비리 수사본부는 27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에 따른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대용(高大容·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도지사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는 뇌물사건에 연루된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처럼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유씨가 구치소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97년 12월 고씨에게서 세풍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3억원을, 98년 6월에는 처남 김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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