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불법조업으로 어자원 고갈

  • 입력 2002년 8월 22일 22시 24분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무시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울진 선적 30t급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울릉도 동북방 200마일 러시아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16일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을 받았다. 이 어선은 러시아 수역을 침범한 뒤 공포탄을 쏘며 배를 세우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총탄 수십발을 맞았다는 것.

당시 이 배에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어선은 17일 울진에 입항한 뒤에도 피격사실을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 어선의 선장 장모씨(62)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오징어와 멸치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을 하려는 어선과 해양경찰의 신경전은 동해안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정 11척을 모두 투입해 연말까지 경북 경계를 넘어오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부산, 경남 선적의 50t 이상 트롤어선은 동경 128도(경남 사천항 기준) 서쪽에서만 조업이 가능한데도 상당수가 고기떼를 따라 경북 수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멸치잡이 어선도 마찬가지. 경남 지역 멸치어선단이 경북의 경계인 경주시 양남면을 넘어 오다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경북 지역 트롤어선들도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대형 그물로 어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올들어 이 같은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만 100여건에 이른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00만원 정도의 벌금과 함께 조업정지 등 행정벌을 받는데도 ‘한탕주의’가 퍼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규정된 구역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위성통신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고의로 조업구역을 위반한다고 해경 관계자는 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최성대(崔成大) 수사과장은 “이 같은 불법조업 때문에 결국 어자원이 고갈돼 어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며 “단속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한탕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 깊다”고 지적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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