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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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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고소장에서 “부상자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사무실을 점거한 채 기물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양시 평촌의 아파트에까지 와 자가용 승용차를 부수는 등 시위를 벌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18부상자회측은 “시스템사회운동본부측이 16일 모 일간지에 ‘광주사태는 좌익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광고를 내 우리를 용공 좌익세력으로 매도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어 줘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 무단침입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