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입자 보증금 우선변제권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무효

  •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42분


전세입주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으려면 경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9일 중소기업은행이 방모씨 등 소액 임차인 2명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경락자가 경매물 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경매 종료 시점까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세입자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가짜 임차인이나 중복 임차인이 생겨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96년 1월과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건물에 각각 1700만원과 18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으며 건물은 97년 초 근저당권을 가진 기업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두 차례의 유찰 끝에 98년 7월 최종 경락됐다. 이에 따라 방씨 등은 각각 700만원의 소액임차 배당을 받게 됐으나 기업은행은 “최종 경락일 이전인 97년 말 방씨 등이 이사한 뒤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만큼 배당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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