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병사용 진단서 병명 허위 기재뒤 제출

  • 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23분


서울지검 특수1부는 16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90년 6월 정연씨가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아 군 병원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의 병명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기관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연씨측이 군에 입대해 정밀 신검을 받기 위해 실제 진단 결과와 달리 병사용 진단서의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군 병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연씨가 91년 2월 군에 입대해 국군춘천병원에서 정밀 신검을 받고 체중미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과정 전반에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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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정연씨의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몸무게(50㎏)가 당시 정연씨의 실제 몸무게와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건 관련자는 “병사용 진단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몸무게가 아니라 신체 다른 부분의 병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기관과 병원 관계자 등은 “병명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병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90년 6월 정연씨를 진료한 전 서울대병원 내과 과장 김모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이날 소환해 병사용 진단서 발급 경위와 면제 판정이 난 신검 결과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단서의 병명을 서울대병원 또는 정연씨측에서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병사용 진단서의 근거가 된 진료 기록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 기록의 보존 연한은 10년이지만 서울대 병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소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래된 기록을 모두 마이크로필름이나 CD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또 90∼91년 정연씨와 병역 문제를 상담한 것으로 알려진 병무청 직원들과 97년 대선 직전 정연씨의 고의 감량 의혹을 폭로했던 전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왕씨 등에게서 “정연씨에게 살을 빼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 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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