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前골드뱅크사장 영장청구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52분


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진호(金鎭浩·34) 전 골드뱅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4억3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김씨는 99년 4월 김모 변호사의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신 8억4000만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40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한 뒤 회사돈 14억40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99년 4월 골드뱅크 대주주인 전 중앙종금 회장 김석기(金石基·45·수배중)씨와 짜고 골드뱅크가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해 66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3월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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